[참여聯 재벌개혁심포지엄]『지주회사 허용 재고해야』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07분


30대재벌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부활 등 ‘8·25 재벌개혁 후속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지주회사 설립허용 등의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방(金鎭邦)인하대교수는 26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심포지엄에서 “출자총액 한도를 과거 시행됐던 ‘순자산의 25%’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시행키로 하고 한도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순자산의 25∼30%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순자산의 산정방식도 당해 회사의 자본총계에서 다른 회사의 액면가기준 출자액(주식수×5000원)을 빼던 것을 실제로 출자된 자본총액을 차감하는 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래야 평균 6%의 지분을 갖고 40%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5대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세습적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강병구(姜秉玖)인하대강사도 “9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재벌정책은 지배경영구조 및 재무구조의 개선에 중심을 두고 추진돼 왔으나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 부활 뿐만 아니라 자사주취득 허용, 지주회사 설립허용 등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호(李侖浩)순천대교수는 보험 증권 등 5대재벌 금융기관에 대한 폐해와 규제방안을 집중 거론했다.

이교수는 “5대재벌 금융기관은 △그룹 내부로의 자금조달 △그룹 내부에서의 자금배분 △총수의 효율적 지배를 위한 지분관리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하고 당국도 각종 편법 및 법위반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적으로 자금의 비효율적 이용과 재벌편중, 관련 금융기업의 부실화 및 외부주주의 재산상 손실 등을 불렀다는 것.

그러나 그는 일거에 현재의 소유구조를 바꾸거나 주주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자산운용규제 및 지도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조(金尙祚)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은 25일 발표된 재벌개혁 후속조치에 사후적으로 재벌총수의 민형사책임을 묻는 방법이 빠진 것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제도’를 구체화하고 주주와 계약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김단장은 밝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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