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정신장애 66명 강제 불임수술』

  • 입력 1999년 8월 19일 22시 40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이 행정기관의 개입하에 시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19일 발표한 ‘장애인 불법 강제 불임수술 실태 보고서’를 통해 “전국 8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83년부터 98년까지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75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중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은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60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혼 상태에서 불법으로 불임수술을 받은 장애인만도 70명(남자 44명, 여자 26명)으로 장애인 시설에서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집단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들끼리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구청등 행정기관이 지체장애인 시설측과 상의했으며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시술 병원을 알선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85년 이후 64명의 원생들에게 불임수술을 실시한 모 장애인시설 원장의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자술서에는 “원생들이 수술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시설 측의 필요에 의해 불임수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의원은 또 부산과 전남의 일부 장애인시설 원장들로부터도 행정기관과 의논해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불임수술을 받은 장애인들 중 일부는 ‘아이를 낳으면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고 해서 수술을 했다’(36·여)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김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지체인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80년대에 불임시술이 행해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시설에 수용중인 기혼자 112명중 60명이 불임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미혼자의 경우 불임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0, 80년대에는 산아제한을 위해 정관수술을 권장하던 시기여서 이들에게 불임을 권유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유전질환 예방 차원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모자보건법의 관련조항이 지난해 폐기될 때까지 보사부가 강제 불임수술을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