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반대땐 공공요금 못올린다』

  • 입력 1999년 6월 20일 18시 41분


앞으로 소비자가 노(NO)하면 공공요금을 일절 올릴 수 없게 된다.

3월부터 소비자와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공공요금 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각 부처와 공기업이 추진중인 공공요금 인상안이 소비자대표의 반대로 잇달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사회가 1월부터 의보수가 인상을 추진해 왔지만 소비자대표의 반대에 부닥쳐 재경부에 인상안조차 요청하지 못한 상태.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도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어 전화요금인상을 추진했지만 소비자와 노조대표의 반대로 재경부와의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인 김용자(金容子)여성단체협 소비자보호연구위원장은 “품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으나 다른 소비자단체와 노조가 “요금인상은 중산층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요금인상 합의안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용희(李龍熙)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재경부는 공공요금심의회에 참여한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요금 인상안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하반기에 결정하는 철도요금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한푼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도 주요 요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단체의 합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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