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모든 사업장 실직자에 실업급여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11분


《지난해 10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확대된 이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4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96년 7월 30인 이상 사업장 실직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실업급여는 2년8개월만에 전 사업장 실직자로 전면 확대되게 됐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어떤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으로 실직한 사람은 모두 자격이 있다. 4인 이하 사업장 실직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고용기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고용사실을 입증하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노동부 직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그러나 회사가 없어져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6개월 미만 근무하다 실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고용보험 전산망에 개인별 기록이 입력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근무 사실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입력돼 다음 직장 근무기간에 합산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

“실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60∼2백10일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

“노동부의 기준임금(월급근로자 월 69만원, 시간급 근로자 시간당 3천50원)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가입을 꺼리다 근로자 해고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다면 어떻게 되나.

“가입 시점부터 98년 10월1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납기간에 대해 월 1.2%의 연체금, 1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전화는 각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하면 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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