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사]71년 여비받은 판사 영장에 첫 집단사표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36분


건국후 지금까지 법조파동은 대부분 법원에서 발생했다. 71년 서울지검이 반공법 위반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 제주도에 출장간 이범렬(李範烈)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이 변호인한테 여비 등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항의, 1백50여명의 판사들이 사표를 낸 것이 최초의 사법파동.

이어 85년엔 대한변협이 유태흥(兪泰興)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일이 있었고 88년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부산 인천 등 전국 소장 법관 2백명의 집단서명으로 김용철(金容喆)대법원장이 물러난 일도 있었다.

법원과는 달리 ‘검사동일체’ 의식이 투철한 검찰에서 이같이 조직적인 서명이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정치권력을 의식한 수뇌부의 ‘부당한’지시에 불복했던 ‘개별적 사례’는 종종 있었다.

49년 이승만(李承晩)당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지시에 불복, 당시 상공부장관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기소한 최대교(崔大敎)전서울고검장이 상부의 명령에 불복한 첫 케이스.

이후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권력을 의식한 수뇌부의 ‘성역있는 사정’에 대한 검사들의 항명이 이어졌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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