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85년엔 대한변협이 유태흥(兪泰興)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일이 있었고 88년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부산 인천 등 전국 소장 법관 2백명의 집단서명으로 김용철(金容喆)대법원장이 물러난 일도 있었다.
법원과는 달리 ‘검사동일체’ 의식이 투철한 검찰에서 이같이 조직적인 서명이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정치권력을 의식한 수뇌부의 ‘부당한’지시에 불복했던 ‘개별적 사례’는 종종 있었다.
49년 이승만(李承晩)당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지시에 불복, 당시 상공부장관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기소한 최대교(崔大敎)전서울고검장이 상부의 명령에 불복한 첫 케이스.
이후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권력을 의식한 수뇌부의 ‘성역있는 사정’에 대한 검사들의 항명이 이어졌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