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사건 기무사 수사결과]

  • 입력 1998년 12월 20일 19시 59분


김영훈중사가 ‘북한지령을 받고 김훈중위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당국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김중위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군수사당국자의 설명이다.

3일 김중사의 신병을 3일 확보한 기무사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대공혐의만 조사했지 김중위 살해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무사는 국회 진상소위와 김중위 유족의 주장대로 김중위 살해혐의가 있는지, 혹은 북의 지령을 받았는지에 대해 강도높게 심문했다.

대공요원 30여명이 김중사 본인은 물론 참고인 11명을 대상으로 살해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자백 진술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 거짓말 탐지기 조사요원도 투입됐다.

14일 오전5시 김중사 신병을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특조단)에 넘긴 기무사는 그동안의 수사결과(1천여쪽 분량)를 종합하면서 “김중사가 김중위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김중사는 2월24일 김중위가 숨진채 발견된 뒤 두차례에 걸친 군당국 수사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무혐의’였다.

유족의 주장과 달리 김중사가 김중위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한달여밖에 안돼 혼자서 또는 다른 소대원과 치밀하게 공모한 뒤 권총으로 상관을 살해할 만한 동기나 갈등의 소지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사건 당일 김중사 행적에 대한 소대원들의 진술과 전역병 일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도 김중사의 결백을 뒷받침했다.

30여차례로 알려진 김중사의 북한군 접촉 역시 구체적 일시가 나오지 않은데다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무사 관계자들이 김중사 처벌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대공수사를 가장 치밀하고 강도높게 하는 기무사 내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 적용에 애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김중사의 혐의사실이 경미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김중위가 자살했을 경우 그 동기와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 △타살일 경우 용의선상에 전혀 떠오르지 않은 ‘제삼의 범인’체포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중사가 아닌 제삼자에 의한 범행은 사건발생 10개월 가량이 지난 상태여서 용의자가 나오더라도 자백은 물론 물증확보가 힘들 공산도 있다고 군수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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