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논란]노동부-노동계 입장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노동부는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이면서 사회협약의 성격을 갖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데 비해 국제기준에 떨어지는 규제중심의 법조항을 남겨두는 것은 국가위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법체계상의 문제점은 그동안 막았던 것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풀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외국의 경우 실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실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지만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하지않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당연히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 마치 ‘인간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 숨을 못쉬도록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노동부측은 또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결사의 자유’의 길만 터준 것일뿐 곧바로 ‘실직자 노조’의 허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가 성립하려면 노조주체와 목적이 합당해야 하지만 실직자는 교섭대상인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노조의 활동이 설립목적을 위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노조설립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노조가 설립되어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는 것.

노동부는 물론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이제와서 정리해고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들어주겠느냐”며 “정리해고제까지 수용하면서 이뤄낸 약속인데 정부가 이를 어긴다면 노사정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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