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 배경]『구조조정 예외 안된다』여론 반영

  • 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12분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은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과 교육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다.

IMF 경제난으로 정부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문이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는 처지에 교직사회만 예외일 수 없다는 여론이 감안된 것이다.

또 21세기 본격적인 지식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꿔보려는 교육개혁의 한 실마리를 교원의 세대교체를 통해 찾아보려는 구상도 고려됐다.

▼ 배경 ▼

정부는 2월 일반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나 여론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의 정년감축은 예견됐던 일이다.

60세 이상 교원의 비중은 70년 1.1%에서 98년 7.1%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교원의 고령화가 촉진됐다.

정부는 200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제도에 맞춰 초중고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령 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3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 대졸 미취업 교직이수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교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계산도 고려됐다.

▼ 반응 ▼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로 교육계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전문적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로 교원정년을 단축할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40만 전체교원의 서명을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적 측면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추진된 정년단축 방침에 우려를 표한다”며 “교원충원 계획없이 정년을 5년이나 단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참교육 학부모회는 “달라지는 교육환경에서 교사가 보다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교원의 정년단축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고령교사 가운데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교원의 경우 계약제 등 다른 방식으로 교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녕·홍성철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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