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全-盧비자금」 얼마나 추징했나?

  • 입력 1998년 10월 20일 19시 27분


검찰이 최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비자금 1천3백여억원을 추징함에 따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과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실적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노씨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난 추징금 가운데 20일 현재 66%를 추징했지만 전씨에 대한 추징실적은 14%에 불과한 것.

검찰 관계자는 “돈 씀씀이에 관해서는 전 전대통령이 더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추징금 ‘납부’ 실적만큼은 노 전대통령이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 노씨의 추징금(비자금)총액은 각각 2천2백5억원과 2천6백29억원. 전, 노씨는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됐지만 사면대상에 추징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노씨가 보유하고 있던 4백12억원을 현금으로 국고에 환수했으며 은행에 가 차명으로 숨겨둔 예금 1천3백여억원은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을 해 놓았었다.

검찰은 당초 이 예금을 바로 추징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경제부가 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먼저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재경부가 입장을 바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줘 추징이 가능하게 된 것.

전씨의 경우는 예금 등 3백12억9천만원만 추징된 상태다.

검찰은 전, 노씨의 비자금 추적 전담반을 계속 가동하며 끝까지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노씨의 잔여재산은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에게 빌려준 6백여억원과 쌍용그룹에 맡겨둔 2백억원, 서울 연희동 집, 대구의 아파트 2채 등이다. 이 가운데 정총회장에게 빌려준 6백억여원은 한보가 부도나는 바람에 법원에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내는 등 추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채권자 우선순위에서 뒤져 사실상 포기한 상태. 또 쌍용에 맡겨둔 돈도 쌍용측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현재 원금의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씨 재산중 돈이 될만한 것은 연희동 자택 별채와 승용차 골프장 회원권뿐이다.

검찰은 전, 노씨가 무기명 채권으로 수백여억원 정도를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현금화 여부를 밀착 감시중이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전, 노씨의 추징시효(3년)가 지날 것에 대비해 이들의 재산을 분할 추징하는 방법으로 추징시효를 최대한 늦추면서 숨겨놓은 비자금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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