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5천억원 발행 수해복구 지원키로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27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수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2차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 5천억원 이상의 국채발행을 추가한 ‘2차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적자 규모는 2차추경안의 17조5천억원에서 최소한 18조원으로 늘어나 국민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적자율이 당초 4.1%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에 올해 외상으로 국고시설 보수공사를 맡기고 공사비를 내년에 지급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전국적으로 1조원 이상의 수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재해복구비가 5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5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관련 예산중 지출가능한 액수는 총 6천4백20억원이지만 9월중 예상되는 태풍피해 복구비로 1천억원 이상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재에 쓸 수 있는 예산은 5천억원 정도.

현재 정부는 ‘2차추경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므로 국회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을 포함한 ‘2차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차추경예산이 확정된다.

홍수피해가 더 늘어나고 9월중 태풍피해와 흉작이 가중될 경우 3차추경안 편성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재해복구비 재원마련은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국채발행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2차추경안의 주요 지출항목들은 △금융구조조정 △성장잠재력유지 △실업대책 등으로 삭감하기 어렵고 인건비 등 경상비도 최대한 삭감한 상황이어서 더이상 쥐어짜기가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수재를 당한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감면을 해줘야 하는 형편이어서 세입은 더욱 감소할 전망.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시행해도 내년도 재정여건상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재해때 국고시설보수에 한해 3천억원까지 건설업체에 외상공사를 맡기고 다음해 예산에서 돈을 마련해 갚는 제도.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수재로 또다시 5천억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추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수부족분 5조5천억원을 메우고 실업대책 및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세출을 6조원 늘리는 내용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했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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