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사면 요구 국민회의 속사정]시민단체 잇단 항의

  • 입력 1998년 3월 16일 20시 11분


국민회의가 13일 단행된 대통령취임 경축 특별사면복권조치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16일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석가탄신일(5월3일)에 추가사면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회의가 추가사면을 건의키로 한 것은 지난번 특사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석방이 미흡, 5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의 의미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 문제제기는 14일 간부간담회에서였다. 그동안 당에서 사면문제를 다뤄온 오길록(吳佶錄)종합민원실장이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석방대상자 4백95명 중 불과 40명만 석방돼 민가협 등 재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가협 참여연대전국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13일 사면발표 직후 “이번 사면에서 시국사범 석방이 미흡한 것은 과거 정권때의 인식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항의성명을 내놓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16일 간부회의에서는 93년 문민정부 출범 당시 특별사면 때 전체 시국사범의 28%인 1백44명이 석방됐으나 이번에는 4백78명 중 15%인 74명밖에 석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됐다.이에 따라 간부회의에서는 △인도주의 관점 △국민통합과 화합의 관점 △독재시대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한다는 관점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당에서 추가사면을 정식으로 건의키로 한데는 또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했던 당안팎의 인사들 중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돼 출마의 길이 막힌 인사들로부터 지방선거 후보등록일 이전에 사면복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강한 압력이 들어왔다는 후문이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이 13일 “8·15 광복절에 추가사면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국민회의가 석가탄신일 조기 추가사면을 요구한데는 이같은 당내 인사들의 압력도 일조를 했다는 것이 당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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