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결혼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방을 차린 신모씨(32)는 총각 때 살던 신촌의 10평짜리 원룸의 보증금 3천5백만원을 계약만료 뒤 한 달이 지난 여태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세를 살던 집에서 이사했으나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전세금이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소송을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탓에 금리가 높아져 효과가 별로 없다.
세입자가 승소하면 대개 선고일 후의 기간에 대해선 지연이자까지 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때 적용하는 이자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최고 25%. 요즘 시중금리보다 그리 높지 않고 월 5∼7%의 사채이자율엔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집주인으로선 지연이자를 물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채놀이를 하면 득이 된다. 임대차보호법이 무력해진 셈.
단국대 김종률교수는 “지연이자 상한을 개정된 이자제한법상 최고치인 연 40% 수준으로 올리면 이런 사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칠준변호사는 “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는 게 좋다”고 조언.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