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범칙금 대량 착복…의정부署 한달간 47건

  • 입력 1997년 12월 11일 08시 12분


경기도와 서울의 4개 경찰서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납부한 범칙금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기도경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찰관이 11월 한달간 47건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착복한 사실이 자체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경기 성남경찰서와 파주경찰서, 서울의 1개 경찰서에서도 이같이 범칙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자체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범칙금 수납사실을 범칙금 징수대장에 올리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범칙금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처음 이같은 의혹이 제기돼 11월 한달간 범칙금 납부여부를 조사한 결과 47건이 횡령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칙금 횡령이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정부 이외에 다른 경찰서와 서울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적발된 점으로 비추어 범칙금 착복이 다른 경찰서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칙금 착복사실이 드러난 경찰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호위반과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운전자는 20%의 할증료와 함께 범칙금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서울의 경우 각 경찰서별로 하루 평균 10여건씩 납부되고 있으며 범칙금 금액은 2만∼7만원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교통계에서 담당직원이 범칙금을 수령한 뒤 당일 은행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과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양기대·이수형·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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