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가정의학醫부부, 2세 양육권 법정공방

  • 입력 1997년 11월 5일 20시 14분


소아과 의사인 엄마와 가정의학과 의사인 아빠 가운데 누가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아들을 양육하는 데 더 적합할까. D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인 K씨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H씨는 4일과 5일 각각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결혼한 것은 92년 7월. H씨는 결혼 두달만에 임신했지만 8개월만에 미숙아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생후 6개월만에 폐렴까지 걸렸다. 당시 레지던트였던 남편 K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되지 않아 노름에 빠져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시댁살이를 하는데 무슨 생활비가 필요하냐』며 월급도 거의 갖다주지 않았다는 것이 H씨의 주장. 의사인 시아버지와 간호사인 시어머니는 미숙아인 손자를 전적으로 돌보며 H씨에게는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했다. H씨는 교수자리와 좋은 직장도 마다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했지만 남편과 시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H씨는 지난 7월 유치원에서 남편 몰래 아이를 데려왔다. 결국 K씨는 4일 H씨를 상대로 『은닉한 아들을 돌려주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사전보장을 위해 심판 확정 때까지 적어도 주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전(事前)유아인도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 K씨는 신청서에서 『생존가능성이 16∼20%밖에 안되는 체중 1.6㎏의 미숙아를 의사와 간호사인 시부모가 헌신적으로 보살펴 정상출산아의 70% 수준으로 자라게 했다』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의사집안인 시댁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 『레지던트 시절 70만원 월급 중 50만원을 생활비로 주는 등 월급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로 줬다』며 『도박은 월1회 정기회식 때 한 것 뿐이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씨도 5일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조정신청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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