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DJ 비자금수수 사실땐 「수뢰죄」 가능』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법조계에서는 신한국당이 2차로 폭로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 수수가 사실일 경우 우선 형법상의 뇌물죄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김총재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93년 1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신한국당이 거론한 기업중 ㈜한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에서 돈을 받은 시점(신한국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제는 직무 관련성. 이에 대해 법원은 6월과 9월 한보사건 1,2심 판결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받았다면 구체적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국회의원의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이 판례대로라면 김총재에게도 수뢰죄 적용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만일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면 받은 액수가 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된다. 김총재가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후보로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 2항의 사전수뢰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수뢰죄는 뇌물을 받은 후 실제로 공무원에 취임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낙선한 김총재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법조인들은 김총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할 경우 김대통령은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검토일 뿐 실제 수사 및 처벌여부는 수사가 가능한지, 또 수사할 경우 다른 후보나 기존 정치인과의 형평에 맞는지 등을 따져 다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3년 5월 김총재의 차남 홍업(弘業)씨가 받았다는 5억원은 성격상 김현철(金賢哲)씨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현철씨처럼 알선수재가 성립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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