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만화 복제유통 출판업자에 실형…서울지법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33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2일 무등록 출판사를 차려놓고 일본에서 들여온 음란 폭력만화를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출판업자 정연민(鄭然旻·42)피고인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본 불량만화를 대량 유통시켜온 정씨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93년 12월부터 「영림문화」 등 출판사 4개를 운영하면서 성애장면이 담긴 일본만화 「시스터 마리」와 폭력물 「철권의 카타르시스」 등 40여종의 일본만화를 복제한 뒤 한달에 10만권씩을 시중에 유통시켜 월평균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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