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대표, 아들병역 논란이어 兄 이중국적시비 휩싸여

  • 입력 1997년 8월 4일 16시 27분


신한국당 李會昌대표 두아들의 병역문제가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李대표 실형인 李會正씨의 국적문제가 시비거리로 등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4일 「李대표 차남 秀淵씨의 병적기록표 부모이름란에 백부인 李會正씨와 백모인 鄭京熙씨의 이름이 오른 것은 호적등본 발췌과정의 착오였다」는 병무청의 해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회의 吳佶錄종합민원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會正씨와 부인 鄭씨가 지난 76년 이민을 가면서 국적을 상실, 당시 李대표 형 부부의 주민등록카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吳실장이 이날 공개한 李대표의 호적등본에는 會正씨 부부의 이름이 X표로 지워져 있었으며, 「76년12월27일 국적 상실, 96년7월5일 법무부장관 보고, 동월 8일 제적」이라고 기록돼있다. 鄭東泳대변인은 이같은 점을 들어 『차남을 장남과 마찬가지로 체중미달로 병역을 면제시키려다,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李대표의 이름을 중복해 사용할 수 없거나 특수층 자제로 관리대상이 될 것을 우려, 백부모를 부모로 등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安澤秀대변인도 『李대표 형이 76년12월27일 국적을 상실했다면 호적에 이름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병적당담자가 호적을 토대로 백부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잘못 기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安대변인은 또 『李대표측은 형이 76년 국적상실이후 20년간 국적을 정리하지 않다가 96년7월 법무부에 신고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李대표 형이 그동안 이중국적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會正씨가 72년 12월17일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부분의 미국시민권 획득자가 그랬듯이 會正씨도 한국국적 상실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94년말 삼성의료원에 취업하면서 뒤늦게 국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李允盛대변인은 『국적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획득한후 본인이 그 사실을 영사관에 자진통보해야만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면서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알았던 會正씨가 취업관계로 귀국해서야 한국국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李대변인은 이어 『會正씨는 94년말 강남 삼성의료원 병리진료과장으로 취업계약을 할 당시 자신의 한국국적이 상실돼 있지 않은 것을 알게됐고, 그후 한국국적을 포기해 호적등본상에 X표로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진통보를 해야만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이중국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秀淵씨의 병적기록표 작성 당시에는 백부인 會正씨의 호적도 아무 표시없이 같이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병적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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