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동법 이것이 궁금하다/무노동 무임금]

  • 입력 1997년 3월 25일 08시 37분


[이기홍기자] 새 노동조합법은 매년 노사간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무노동무임금을 명문화했다. ―무노동무임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했나. 『노동조합법 44조에 「사용자는 쟁의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쟁의기간중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주고싶어도 안되나. 『그렇진 않다. 날치기법이 「지급해선 안된다」고 강제규정으로 했던데 비해 새 법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만 규정, 사용자가 원만한 노사관계 등을 위해 원할 경우엔 쟁의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정부는 그동안 명문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무노동무임금 정책을 펴왔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도 바뀌었다는데…. 『기존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은 2년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 노동조합법 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임금협약의 유효기간도 2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양해해줄 경우 임금을 매년 올리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올려도 되는 것이다. 물론 노사 합의시엔 기존처럼 1년마다 임금협약을 바꿀 수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2년마다 임금을 올려주게 되나. 『노조가 없는 회사는 대부분 취업규칙에 의해 임금을 1년마다 경신해주고 있다. 앞으로 회사측이 취업규칙상 경신기간을 2년으로 바꾸려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내는 노조회비 상한선이 폐지됐다는데…. 『구법은 노조회비를 「조합원 월급여의 2%이내」에서만 거둘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새 법에선 이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노조가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회비를 더 올릴 수 있다』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이 명시됐다는데…. 『새 법은 노조대표자는 기존의 단체교섭권한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노조위원장이 협상안에 동의해 놓고도 조합원 총회에서 강경파에 밀려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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