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피격/귀순자 관리실태]

  • 입력 1997년 2월 16일 21시 24분


[김기만기자] 李韓永(이한영)씨 피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이 사건은 6.25가 끝난 이후 북한을 탈출, 한국에 귀순한 7백88명 가운데 첫번째 테러피해가 된다. 이 때문에 탈북귀순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귀순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귀순자 가운데는 북한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많다. 정무원 총리의 사위 康明道(강명도)씨를 비롯, 외교관 대학교수 무역상사대표 외국유학생 국가대표운동선수도 있다. 군출신 귀순자도 1백50여명이다. 귀순자에 대한 치안당국의 보호는 일반의 생각보다 빈약하다. 누군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다. 귀순자들은 입국 직후 군 합동신문소에서 5개월 동안 조사와 기초적인 적응교육을 받는다. 그후 사회에 나가면 2년동안 당국이 보호한다. 그러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거주지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이 가끔 전화를 하거나 면담해 근황을 묻고 귀순자가 원하면 민원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정도다. 이것도 형식에 그치는 일이 적지 않다. 2년전에 귀순한 김모씨(대학생)는 『거주지는 서울 양천구인데 담당은 성북경찰서라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집 가까운 경찰서에서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89년에 귀순한 장모씨(회사원)는 『2년만 보호할 게 아니라 필요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상시적(常時的)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귀순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한다. 그래서 거주지를 자주 옮기거나 무술 체력훈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 불안을 못견뎌 이민을 간 사람도 있다. 일반귀순자들로 구성된 숭의동지회 소속 귀순자 5백여명은 경찰청이, 군출신 일부로 구성된 50여명의 통의회 소속 귀순자는 기무사가 보호한다. 경찰관계자는 『귀순자 중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인물에 대해서는 金賢姬(김현희·KAL기 폭파범)씨에 맞먹는 특별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원 李鍾烈(이종렬)인도지원국장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귀순자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종합적인 보호강화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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