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정보社 실태]관공서직원 매수 「정보 암거래」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河宗大·曺源杓 기자] 행정기관의 정보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신용정보 암거래업자들이 경찰서 구청 세무서 등 관공서에서 법률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신용정보를 손쉽게 빼내온 사실이 검찰수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개인정보를 전산화, 말단 직원이라도 해당기관이 수집 보유중인 전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들이 관공서직원 1명만 매수하면 「만사 오케이」인셈이다. 정보수집방법은 먼저 의뢰인이 개인의 이름만 알고 거주지는 모를 경우 우선 전화국의 정보원을 이용, 주소지를 알아낸 뒤 매수한 경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본적지 등을 알아내거나 재확인한다.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주소지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산보유현황을 파악한 뒤 시군구 세무과에 연락, 재산세 등 부과현황을 최종 확인한다. 물론 정확한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면 정보수집은 그만큼 손쉬워진다. 또 이름을 모른다 해도 차량번호만 알면 경찰에 차적조회를 하거나 보험사에 연락, 곧바로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다. 무허가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격도 25만∼40만원 정도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들보다 절반 가량 싸고 일주일 정도면 조사가 끝나는데다 허가업체들이 제공할 수 없는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거래처의 재산 및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기업들이 주고객이었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온 기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검찰은 형사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기업체와 변호사 사무실관계자들이 『한국정보공사가 「공사(公社)」라는 이름을 사용, 허가업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업체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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