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골프금족령」풀렸으면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골프는 소수계층을 위한 사치성 스포츠인가. 한쪽에서는 골프의 대중화를 외쳐대는데 개혁정치를 표방해온 청와대는 「골프금족령」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정작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고위층이거나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층 인사들인데 골프정책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수준을 헤매고 있다. 골프인구가 늘어났으니 이젠 건전한 대중스포츠로 육성할 때가 됐다고 역설한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다. 당연히 골프는 이상한 스포츠로 전락할 수밖에. 골프장에는 일반 유흥업소처럼 특소세가 부과된다. 수입 골프용품에 붙는 관세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사치성을 부추긴다. 「골프」라는 용어에는 으레 세금이 따라붙다보니 사치성 스포츠로 자리매김됐다. 5,6공화국 시절 골프장 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다. 당시 정치인들이 업자와 결탁하면서 골프장은 비리의 온상처럼 각인됐다. 특정지역에 골프장이 난립하고 환경파괴 지역민원 등 많은 문제들을 낳았다. 현정부의 골프금족령도 따지고 보면 지금껏 있어온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와 다를 바 없다. 골프계의 산적한 현안들은 놔둔 채 고작 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을 막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처럼 팔짱을 끼고 있는 현실은 한심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2백만명을 넘어섰다. 작년만 해도 골프장 내장객이 8백30만여명에 이른다. 매년 골프인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런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미래지향적 골프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골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소수계층 위주의 초호화판 골프장이 아닌 퍼블릭 골프장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정부는 골프장의 극심한 수급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사회문제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소세 같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첩첩산중처럼 겹쳐 있다. 이를 그대로 두고는 퍼블릭 골프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골프정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종합개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골프장 부지가 수십만평에 달하고 산출해내는 경제성도 크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파괴와 교통혼란 지역민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제 골프금족령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는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 그건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무소신 무책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 재 정<작가·전 골프뉴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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