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관비리 수사]고위직 연루자 더 있는듯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23분


검찰이 22일 서울시 하수관보수사업과 관련, 崔慶埈(최경준)전서울시 하수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수관 비리사건에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돼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다. 우선 하수관 보수공사의 공사비 규모가 무려 2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엄청난 공사의 예산배정은 실무급 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제2부시장 등 상급자와 관계 국장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서울시가 하수관 개량공사에 재래식 공법보다 공사비가 1.5∼2배나 많이 드는 「비개착식」 신공법을 채택한 경위도 석연찮다. 아무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감안한 것이라지만 신공법채택에 따라 최대 1조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공법 채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용산구청이 시범 실시한 하수관 개량공사비가 2백억원에 달하자 이를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규정상 2백억원 이상의 공사발주는 조달청이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공사구간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주변에는 이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공사비가 비싼 신공법을 채택하도록 2억원 이상의 돈을 썼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채택한 신공법은 특수 플라스틱을 사용,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 파손된 하수관을 고치는 방식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사용돼온 공법이다. 이 공법은 하수관 내부에 내시경을 넣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한 뒤 하수관내벽에 원통형의 특수플라스틱을 나사 돌리듯 끼워넣어 깨진 부위를 때우는 방식이다. 현재 신공법에 대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7개에 불과하나 나머지 70여개 업체들도 모두 신공법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하고 이들 7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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