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사건이 빈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내 각 컴퓨터 통신망에는 요즘 많게는 하루에 2,3건씩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카세트 중고PC 노트북컴퓨터 등을 사는 중고생들.
전문가들은 피해액이 수십만원에 그치는 통신사기의 성격상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
는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상거래가 컴퓨터 통신망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
통신망에서는 회원고유번호인 ID와 비밀번호가 유일한 신원확인수단인데 이 ID가
실명화되지 않은 것이 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각 통신망은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가회원으로 받아들인 뒤 전화면접을 통해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고 정회원
으로 등록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자기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내무부의 「
주민 전산망」을 연결, 여러가지 신원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때문에 이는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점을 악용, 「유령ID」로 중고생을 유인해 돈만 온라인으로 받고 물
건은 보내지 않는 「치고 빠지기식」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또 ID 관리상의 허점
을 이용, 남의 ID를 도용하거나 빌려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서울지검 특수2부 내에 「정보범죄수사센터」를 설치, 컴퓨터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으나 현재 대형 해킹사건 수사에도 힘이 부치는 실정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통신사기는 피해규모가 작고 사기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전자우편거래 대신 직접 만나 거래하고 △ID를 남에게 함
부로 빌려주지 말 것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 범죄에 이용당하지 말 것 등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李澈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