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반 살다 별거-이혼, 연금 분할 못받아”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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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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