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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학 관련법 개정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사학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과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야당의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私學)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학은
열린우리당이 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이 행사하도록 한 데서 재단이 계속 갖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