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 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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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차 있는 조항 수정 후 법사위 통과
모임 인원 제한 관련 25인으로 수정 후 의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 기간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석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집회·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문제됐던 103조의 ‘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정개특위 안에서 30인으로 돼있는 걸 25인으로 수정 제안한 결과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선거기간 중 모임과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103조 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정안 103조 3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0명으로 해야 한다는 안과, 정개특위안에서 30명으로 규정된 부분을 절충해 20명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제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15명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고 원내지도부는 20명으로 절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20명이든 30명이든 시간을 1시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20명이 열 번 교체되면 200명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의 여지를 둬서 나중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보다 총 30명 또는 합상하면 30명, 20명 이런 정도의 제안을 법문에 명확히 넣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103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조항만큼이라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103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해당되는 조항이어서 강서구청장 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나머지 조항은 8월1일부터 무기재 상태여서 지금까지 24일간 이를 방치하는 것인 만큼 합의를 해보되 안 되면 103조는 시간이 있으니 나머지 조항만이라도 빨리 해결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법사위 사회권을 이양 받은 정점식 의원은 “의사불합치가 있는 것 같다”며 “103조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의견 일치를 보고 수정 방향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속개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본회의도 있으니 자동 산회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정회 시간을 이용해 논의한 끝에 이견이 있는 조항은 수정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 의원은 “향후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에 넘어오는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 고유의 권한, 체계자구 심사권 그리고 헌법 위반의 여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건의했다”며 “법안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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