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안 ‘파이브아이즈 확대’ 빠져… 韓 가입 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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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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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돼 있는 미군 헬기들. 2021.3.8/뉴스1 © News1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돼 있는 미군 헬기들. 2021.3.8/뉴스1 © News1
우리나라를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 5개국의 정보동맹 ‘파이즈아이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미 국방예산의 규모·용처 등을 정한 법안)에서 당초 하원 군사위원회의 NDAA안에 포함돼 있던 ‘파이즈아이즈’ 확대에 관한 내용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 하원 군사위는 앞서 9월 의결한 2022회계연도 NDAA안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아이즈) 5개국이 더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독일·인도 등 4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파이브아이즈에 우리나라 등을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국방당국의 보고서를 내년 5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란 것이었다.

‘파이브아이즈’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데서 시작해 1948년엔 캐나다가, 그리고 1956년엔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하원 군사위의 법안 내용을 놓고 의회 안팎으로부터 “파이브아이즈 확대에 실익이 없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NDAA 최종안에선 해당 내용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파이브아이즈 확대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던 인도가 ‘사실상 핵보유국’인 점 또한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자국과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이른바 ‘쿼드’ 협의체를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을 삼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쿼드 참가국들과 중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 때문에 미 정부가 ‘쿼드’ 협의체를 안보 협의체로까지 발전시키는 방안엔 제동이 걸렸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미 하원 군사위의 NDAA안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와는 다른 차원에서 기존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파이브아이즈’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등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이브아이즈 확대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블랙핵 정보융합센터(IFC)’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2022회계연도 NDAA 캡처) © 뉴스1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블랙핵 정보융합센터(IFC)’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2022회계연도 NDAA 캡처) © 뉴스1
다만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엔 앞서 군사위의 안에 포함돼 있던 한국 내 정보융합센터(IFC), 즉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 ‘블랙햇 IFC’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블랙햇 IFC’가 평택에 설치될 경우 북한·중국을 포함해 미군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수집한 각종 군사·안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회계연도 NDAA엔 이외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란 공통된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란 문구가 명시됐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해당 문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전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NDAA는 이번 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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