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가 증여받은 재산, 소급해 회수해달라”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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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9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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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증여재산을 불효자로부터 소급해 회수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25일 ‘불효 패륜 등의 예방 및 징벌을 위한 민법(증여편) 일부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가로 민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상속권 상실 제도’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청원인은 정부의 민법 개정안대로 부모 사후 불효자의 상속권 상실만 규정하면, 불효자가 부모 생전에 증여 등으로 사실상 상속을 미리 받아 내면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를 회유·강박·강요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 또는 차명이전 받은 자녀가 큰 불효나 패륜을 저지를 경우 사실상의 상속 재산을 부모 생전에 회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불효방지를 위한 민법(증여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법 556조를 고쳐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상의 사전 상속재산을 불효자한테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청원인은 법 개정 시행 전까지 누적돼 온 불효와 사전 증여에는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재산의 회수를 법 발효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해서 그 이전의 불효·패륜 등도 제대로 징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 측은 “국회법사위 단계에서 의원 민법개정안들과 정부안을 병행심의 할 때 불효자의 상속권 상실이나 사전 수증 재산의 회수를 채택하되, 제한적 소급 적용이나 부진정소급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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