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두고… 美 의원들, 인권단체 등 우려 연이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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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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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25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6.25/뉴스1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25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6.25/뉴스1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되 처벌을 받게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국회는 전날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부터 법안은 우리나라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에 대해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다른 미국 의회 의원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지난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성명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인권전문가들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도 RFA에 이번 법안이 “남북 간 대화재개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크다. 이번 국회 표결에 불참한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아울러 탈북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북 전단 단체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은 법이 시행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반 대한민국적 김여정 하명법”이라면서 “박 대표는 이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이 악법의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금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실제 효력은 3월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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