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18 망언 한국당 3인, 의원 자격 없어…제명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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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오영훈·채이배·최경환·윤소하 의원 기자회견
"한국당, 제명·왜곡처벌법·진상규명위 출범 협력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157명의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을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5·18에 대한 망언과 왜곡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국회의원 무자격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 촉구 결의안은 여야 4당 15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오영훈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5·18의 정신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 3인은 역사적 진실에 앞장섰던 시민의 심장에 못을 박고 진실을 매장하려 했다”며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의 몰지각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18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며 “이렇듯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고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야 4당은 망언 3인에 대해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현을 확정 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소속 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라며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고작이었다. 게다가 2월12일 여야 4당 171명의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안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은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이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이라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망언의원 3인 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해당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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