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구체 기준 만들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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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간담회 자청 “예측 가능하게”… 공정거래법 개정안 직접 설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강화된 사익편취 규제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사익편취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줘 해당 기업의 가치를 부당하게 키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내년 법규성이 강한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이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났지만 사익편취 기준을 담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탓에 ‘모든 내부거래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재계가 고발 남용, 중복 수사 등을 우려해 온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대상과 검찰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을 벌이며 중복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의 조항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교환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가격, 생산량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의 공유와 그 결과가 연관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기업인 앞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요청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경제단체, 학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미국상공회의소, 미국변호사협회에서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김상조#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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