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진상규명’ 약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헬기 사격’ 올초 물증 나와 조사 급물살… 암매장 가능성 등 행불자 추적도 숙제
정치권 적극적… 특별법 통과 유력… 국방부 “진상조사 적극 협조할 것”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렀지만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과 헬기 기총소사 의혹, 행방불명자 발생의 원인과 규모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은 계엄군이 헬리콥터에서 민간인을 조준 발포해 사상자를 냈는지, 또 발포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로 전남도청 앞에서만 34명이 숨졌다.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의 12·12쿠데타 및 5·18 수사와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는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헬기 공중 사격은 일부 진실이 드러났다.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이 확인됐고, 일부는 호버링(제자리 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는 육군본부 작전 지침과 20사단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이뤄진 시점을 5월 27일 오전 4시경부터 5시 반 사이로 추정했다. 5월 22일 이전 투입된 헬기가 무장을 했고 당시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이 23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 등에게 무장 헬기와 전차 동원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한 암매장 의혹 △광주 동구 주남마을 등 송암동 일대의 민간인 학살 의혹 △행방불명된 인사의 규모와 소재 등도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 대상이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에 적극적인 태도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의원 46명은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임시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5·18 당시 헬기사격 발포의 지휘계통, 유혈 진압의 발포 명령자 등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5·18 희생자 관련 단체와 가진 오찬에서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설치될 진상규명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도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5·18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 문서 등을 진상규명 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jks@donga.com / 광주=정승호 기자
#문재인#대통령#5·18#진상규명#기념식#국방부#진상조사#특별법#헬기공중사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