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군면제자에게 병역세 부과하자”, 한민구 “의미 있다. 다만…”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14일 20시 41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은 14일 “병역 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3선 중진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방부로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럽 스위스의 경우 우리와 똑같은 징병제도를 택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에 대해선 10년동안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병역세 부과를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 기금을 조성해 사드 포대나 군 비행장,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군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쓸 수있다면 지역간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액수가 문제는 아니다. 1년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같이 지고, 다함께 동참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쟁이 완전하게 종료되지 않은 휴전상태, 즉 정전사태에 있는 나라고, 더구나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도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온 국민이 함께 나눠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병역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다. 여성은 출산이라든지 육아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국방의 의무라는,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지켜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과 병역면탈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행에 앞서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