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 결국 청와대 의지가 관건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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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태에 대해 “법무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죄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주식 대박 의혹이 터졌을 때 바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초동 대처의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남겼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어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사과한 것을 비롯해 진 검사장의 파렴치한 비리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내부에서도 높다. 김 총장은 재산등록에 대한 심층 감찰 등 검찰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검찰권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 해결책을 찾지 않고선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2012년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9억 원대 수뢰사건이 터졌을 때도 검찰은 사과와 함께 외부인을 영입한 감찰위원회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뇌물 검사’ 비리가 꼬리를 물었다. 이날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에게 비리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토록 했지만 검찰에 ‘셀프 개혁’을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어제 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근본적 문제는 지나치게 큰 권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어느 검찰보다 우리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비대한 검찰권은 결국 부패하고 남용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진경준 비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권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될 때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을 지킨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는 개업 이후 한 해 100억 원 넘게 수임했다. 이것이 전관예우(前官禮遇)와 무관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 그가 왜 검찰 수사권을 그토록 지키려 했는지 알 것 같다.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청와대 파견 검사는 검찰에 복귀할 때 일정 기간 임용을 제한하며 부당한 축소 수사를 막는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견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달려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진경준#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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