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군사기밀 유출 대책 허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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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벌 구체적 내용 없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문엔 형사처벌-손해배상 명시

‘밀실 처리’ 논란으로 돌연 체결 연기 사태를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다른 나라와의 유사 협정에 비해 군사기밀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처리를 비롯한 기밀 분실 차단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제17조(분실 및 훼손)는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 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 당사자에게 전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밀 유출 사고 때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2009년 7월 발효된 한국-스웨덴 정보보호협정은 기밀 유출사고의 조사과정에 상대국 요원을 참여시키고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가리아 러시아 영국과 체결한 정보보호협정엔 제공된 군사기밀의 분실 및 훼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러시아 캐나다와 체결한 협정엔 정보전문가를 파견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상대국 보안시설의 방문 규정도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 폴란드 등 11개국과 체결한 협정엔 상대국 보안시설을 방문할 경우 ‘사전 서면허가’를 받는 등 자세한 절차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일 정보보호협정문 제8조(방문)에는 방문 요청은 관련 당국 간에 이뤄진다는 내용만 포함돼 기본적인 사전 승인 절차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일 정보보호협정 제5조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에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보충약정서를 체결토록 규정했다. 다른 11개국과 맺은 협정엔 이런 조항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 체결 시 관행적으로 부차적인 약정서를 요구한다”며 “일본 측 요구에 따라 포함된 조항”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일 정보보호협정#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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