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임기 2년… 끝나면 판사 복귀시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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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제도개선안 9일 의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선 고등·지방법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다. 또 임기가 끝난 법원장에게 다시 재판업무를 맡게 하는 새로운 법관인사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평생법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최종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평생법관제는 판사들이 대법관이나 법원장 같은 고위직에 올랐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재판 실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시행되면 퇴임 법관에 의한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데다 경륜이 짧은 법관의 ‘튀는 판결’ 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평생법관제 실시를 위해 ‘법원장 임기제’와 ‘순환보직제’ 도입을 양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법원장 임기를 정하면 기수가 낮은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법원장들의 ‘용퇴’를 막을 수 있다. 법원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2년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직무가 끝난 뒤 법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循環) 인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4년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지만 당시 최병학 수원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0년 이후 퇴직한 법관 1519명 중 정년을 채운 사람은 1.3%(20명)에 불과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장급 고위 법관의 퇴직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기를 마친 법원장들에게 법원에 남아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법관인사제도개선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르면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양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로 꾸준히 추진해 온 사법제도 개혁의 첫걸음이어서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시각이다.

판사, 변호사, 학계 인사 등 총 11명의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2011년 11월 출범 이후 2개월여간 △평생법관제 △지역법관제 △법관 임용절차 △법관인사권 분산 등 사법부의 인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연구해왔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생법관제 도입을 의결한 뒤에도 남은 9개월여의 임기 중 지역법관제 등 다른 개선 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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