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돈 내면 예비군훈련장 실탄 사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4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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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격체험 운영 논란

일반인 10월부터 서초훈련장서 유료 실탄사격 가능

국방부가 민간단체에 예비군훈련장을 위탁 운영토록 해 고교생 이상 국민이 유료 실탄 사격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0월부터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체험은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돈을 받고 진행된다. 본인 희망에 따라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M16A1 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이 대여하되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국방부 선정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

즉 참가자들은 군에서 대여한 M16A1 소총으로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을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격하는 셈이다. 소총 사격 요금은 2만원~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8000원 가량이다.

앞으로 선정될 위탁 민간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개별적 또는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서바이벌 훈련은 동호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과 전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그 실탄을 사격하는 발상 자체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군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실탄이 민간단체에 판매될 때 자칫 분실될우려가 있고, 청소년 참가자 중 실수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오발하거나 정신이상 참가자가 고의로 난사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체결할 MOU에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면서 "위탁 민간단체로는 안보관련 단체의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있고 이들 단체에는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화기 사격 체험 때는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도 부대 탄약고에 보관하되 군부대 당직자를 활용해 총기 및 실탄을 반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민ㆍ군 간 안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안보관련 영상을 시청토록 한 다음 개인화기 사격과 서바이벌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성년자 참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시행하기 전까지 참가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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