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남한내 재산 상속권 인정, 반출은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2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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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법안 공청회…내년 상반기 국회 상정

북한 주민에게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상속 재산의 반출은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된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골자의 법안을 공개하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게도 남한 내 가족 재산의 상속권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상속 지분도 남한 가족과 동일하게 받는다.

남한 가족이 북한 내 가족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북한 가족이 생존해 있으면 실종선고를 취소한 뒤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은 그러나 남한 가족이 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속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경우 그 기여도를 반영해 상속지분을 나누도록 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교수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분단과 남북한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남한 상속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가족은 또 상속 확정 후 3개월 내에 남한 주민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야하며, 생계유지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남한 내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유 욱 변호사는 "상속재산이 북한으로 반출될 경우 북한 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어, 북한 주민의 상속 재산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상속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의 장윤정 사무관은 "상속 재산을 남북의 가족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남북 간 주민접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상속인의 시의적절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한 상속인의 재산 이용과 처분권이 심각히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북한에 배우자를 둔 주민이 남한에서 재혼했을 때 이전의 혼인 관계는 소멸하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6.25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는 100억원대 소송을 남한 법원에 제기했다"면서 "최근 남북 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해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 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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