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주민-탈북자 등 인권 개선 중장기 로드맵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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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는 처음 구축
1억원 투입… 실천계획 수립
6개월간 실태조사 11월 완성

북한 주민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주요 사안별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용역을 2010년 위원회 특별사업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월 25일 북한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에는 인권위 예산 1억 원이 투입되고 경남대 산하협력단이 용역을 맡아 진행한다. 로드맵은 향후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11월 중순경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 구축을 위한 북한 인권 조사는 문헌 연구와 대북정책 및 인권정책 전문가 면접, 미국 일본 등 해외의 대북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장기 로드맵에는 국내외 북한 인권개선 정책 및 제도 정비를 모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과 기존의 남북관계 관련 법령,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법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이뤄진다. 국내의 사회, 언론, 교육, 시민 활동 등을 통한 북한 인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북한 인권의 범위는 북한 지역 내 북한 주민과 재외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으로 설정했다.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다자적 인권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연합인권체제, 유럽인권체제 등을 제도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근 인권위 북한인권팀장은 “기존 연구의 종합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해 명확하게 차별화된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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