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市10년간 공무원-의회 정원 유지하기로

  • 입력 2009년 8월 26일 02시 55분


■ 당정, 지자체 통합 지원방안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지원 방안은 그동안 발표됐던 교부금 지원과 공무원 정원 유지 등의 내용 외에도 인구 50만 명 미만 통합시에도 일반 구 설치를 허용하고,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의 세부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기획재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했다고 보고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비율 등은 통합이 예상되는 올해 말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과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할 때 통합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시설별 지원 대상 중 통합지자체 비중은 5%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의 최우선 사업지로 선정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방기업 이전 촉진 보조금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등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등 통합에 따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도 통합지자체에는 일반 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기존 혜택은 보장

건축허가,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면허세는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높은 과세율이 매겨지지만 통합지자체에는 통합 이전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군 단위 지역에 적용되던 대학 농어촌특례입학 자격은 통합에 따라 시로 승격돼도 없애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통합 후 10년간 통합에 참여한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을 인정하고 지자체별 의회 정원도 통합 이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자리보전을 위한 반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구리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두 시가 통합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두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대학, 산업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통합 절차는 단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통합건의→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통합추진위 설치→통합’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주민이나 단체장이 통합을 건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해당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도 통합이 결정된다.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면 통합 대상 지자체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하면 통합이 마무리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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