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 모호한 법기준 명확히 한다

  • 입력 2009년 8월 25일 03시 04분


정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현행법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정비(개정)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과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을 치르면서 모호한 법 기준 때문에 장례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은 국장 또는 국민장 대상자를 대통령 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지만 상훈을 박탈당하면 국장이나 국민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추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장은 장례비용 전액을 지원하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지원하도록 해 어느 범위까지 국고로 보조해야 하는지 불투명한 점도 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이라는 하나의 장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최정일 교수(법학)는 “현행법은 국장, 국민장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않고 지원 규모에 차이를 두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등 결함을 갖고 있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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