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으로도 과잉대응”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관리에 지장주면 손해보상-추방’ 규정 어긋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북한 측의 과실 또는 과잉 대응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북한 군인이 고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남북 간 합의서는 물론 북한 내부의 법규에도 어긋나는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2년 11월 13일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28조는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고, 정상이 엄중하면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이진아,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이 법 19조에는 △관광과 관련 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등 금강산 관광객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

관광객이 북측 군사경계지역에 들어갔더라도 이 법규에 따르면 손해보상 또는 추방 조치를 하면 되는 셈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4년 4월 29일 제정한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도 관광객의 인신 불가침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이 만일 박 씨가 군사경계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때 저지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과실이고, 만약 그 신분을 알고도 총격을 가했다면 심각한 과잉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11일 북측이 현대아산에 처음 전달한 피격 경위와 시간 등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북측의 설명 요지는 ‘군사경계지역으로 들어온 박 씨에게 정지 요구를 했으나 박 씨가 금강산해수욕장 방면으로 1km가량 도주해 발포했고 그 시간은 오전 5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발표된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담화에는 ‘1km 추격’이란 내용이 빠졌고 발포 시간도 10분 앞당긴 ‘오전 4시 50분’으로 바뀌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측 초병들이 자신들의 실수 등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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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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