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낱낱이 기록” 北지도부 압박

  • 입력 2008년 1월 28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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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연습 장면. 동아일보 자료 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연습 장면. 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독의 경우 통일 때까지 운영… 동독과 협상 지렛대 활용

새정부 해법 北 반발 고려 ‘민간 운영-정부 지원’ 방식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본보 26일자 A2면 참조)은 북한 지도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아래로부터 인민들의 변화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위가 통일부 및 관련 민간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것은 단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다.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과 대북 방송 강화 등 눈에 드러나는 일들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를 수집해 기록하는 일은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자 향후 인권침해 발생을 줄이는 압박 수단이다.

▽통일을 대비하며 추가 인권침해 억제=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공식 목적은 통일 후 불가피한 과거 청산 작업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연구소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반(反)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통일 이후 북한의 반인권 사범을 기소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정부가 피해자를 보상하고 북한 출신 공무원들의 인사 때에도 신상자료가 필요하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통일 이후의 단죄나 보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권력자들에게 ‘당신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0년대 초 관련 기구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소장은 개인 자격으로 2003년 현재의 법인과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1995년부터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햇볕정책 10년’ 동안 자유로운 연구와 발언에 제약이 있었다.

▽성공적인 독일 사례 벤치마킹=이에 비해 서독 정부는 분단 이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동독인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자 1961년 연방 법무부 산하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 내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번역해 다음 달 출간 예정인 ‘독일 중앙기록보존소 결산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중앙기록보존소는 설립 초기 국경선 주변의 범죄에서 점차 동독 전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기록 대상을 확대했다.

중앙기록보존소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9년 동안 총 4만139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 기록들은 통독 후 가해자 처벌과 인사처리 등에 활용됐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동독은 1966년부터 양독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기록보존소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독 사회민주당(SPD)도 1970년 이후 동독의 주장에 가세했다. 1980년대 들어 일부 주와 시도 예산 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통독 때까지 재정 부담을 늘리며 조직을 지켜냈고 동독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했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협조체제가 적합=인수위와 민간단체들도 새 정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공식적인 정부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당장 북한과 현 여권 등 정치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문가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 등이 가진 자료 제공과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반관반민’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불법 구금… 즉결처형… 고문사…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최다 발생▼

■ 작년 발간 北인권백서 내용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0년 이후 북한 이탈 주민 인터뷰와 언론 보도, 수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지난해 7월 첫 백서를 발간했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국내 유일의 통계 자료다.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2975명이 제공한 전체 사건은 3903건. 사건을 통해 침해된 인권 분야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가 59.3%로 가장 많고 생명권 침해 16%, 이주 및 주거권 침해가 7.4%의 순이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의 구체 내용은 불법 구금 1438건, 고문 및 폭행 272건, 납치 억류 유괴 272건, 불법 체포 210건, 성폭행 34건, 심리적 폭행 12건 등이었다.

생명권 침해는 사법집행 511건, 고문 등에 의한 사망 등 41건, 즉결처형 37건, 살인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정치범수용소(1082건)가 가장 많고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실 및 구류시설(568건), 공공장소(503건) 등의 순이었다.

사건 발생 시기는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이 극심한 경제 위기와 아사(餓死) 사태를 경험하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여상 소장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인터뷰에 협조하거나 자체 인터뷰 자료를 제공한다면 더 정확하고 풍부한 백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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