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 허용해 서해 충돌 방지”

  • 입력 2007년 10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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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북은 서해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 해 11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협의한다.》

남북 정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특별지대)의 설치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원칙에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귀환 직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서해특별지대 제의는 이번 남북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해주공단 개발,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엮어 포괄적으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사안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NLL 문제는 수도권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안보 현안인 만큼 정치적 협상의제로 다뤄져선 안 된다는 남측의 강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북한 민간 선박들이 해주 직항로로 운항하게 되면 NLL의 군사적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남북 간 군사 신뢰 구축이 미진한 상황에서 NLL에 미칠 군사적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정길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은 “해주 직항로를 따라 NLL을 가로지르는 북한 선박들을 검색하느라 해군의 경계 부담이 높아지고, 북한이 직항로를 오가며 우리 군의 서해 경비태세를 손쉽게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공동어로수역::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남북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NLL 인근 해역 가운데 남북 어민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 수역. 제3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서해 5도 주민의 생업 공간이어서 수역의 설정 범위와 조업 허용 수준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북방한계선(NLL)::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해 북한에 통보한 해상한계선. 영문(Northern Limit Line)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북한이 1973년 NLL 남쪽을 북한 수역이라고 주장한 이후 수시로 NLL을 넘어와 남한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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