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친북사이트 접속제한 풀면 글 퍼날라도 처벌 불가능”

  • 입력 2007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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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순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보안사범 수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 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담당자는 30일 “지금은 해외 친북 사이트의 글을 퍼 나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접속 자체를 무차별 허용하면 처벌 근거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북한 체제 선전과 남한 사회 교란을 위한 글을 포털 사이트에 퍼 나르더라도 경찰로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보안수사 담당자는 친북 사이트의 폐쇄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접속 차단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친북 사이트 대부분은 접속자가 게시판에 글이나 자료를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의견을 올릴 수 있다면 접속 허용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원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 관계자는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제하려면 국가보안법이 대남 선전선동 글을 허용하도록 개정되거나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와 난처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친북 사이트에 대한 청와대의 ‘학술적 접근 허용 검토’ 방침에 대해 학술적 목적의 접근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도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차단된 사이트에 우회적으로 접속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며 “현재도 학술적 목적의 접속은 사실상 허용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국이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친북 사이트는 모두 73개로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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