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李 이번엔 `책임당원 자격' 충돌

  • 입력 2007년 6월 3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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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이 8월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책임당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8월-23만 명'이라는 큰 틀의 `경선 룰' 합의과정에서 분당위기까지 내몰렸던 양측이 이번엔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세부 경선규칙 문제를 놓고 또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양측이 책임당원 자격문제에 목을 매는 것은 전체 선거인단 23만1000여 명 가운데30%(7만명 안팎)를 차지하는 책임당원이 경선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어 그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선거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 경선관리위 산하 선거인단구성소위(위원장 이종구)의 활동개시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 보겠다는 계산속에 나름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

현행 당헌 및 당규에는 매월 2000원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석한 당원을 책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8월 경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올 2월 중순 이후 당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당원은 아예 책임당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박 전 대표측은 당헌, 당규 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선거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시장측은 현행 규정으로는 책임당원 숫자를 채우기 힘들다며 자격기준을 3개월 이상 정도로 대폭 낮추자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는 `구 당원'일수록 박 전 대표쪽 지지성향을 보이고, 신규 당원들은 이 전 시장측이 당원배가운동을 통해 참여시킨 케이스가 많아 어느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현행 당헌 및 당규를 적용하면 늘어난 선거인단 숫자를 채우기 어려운 만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경선때처럼 3개월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초부터 당원배가 운동을 벌여왔는데 그것도 사실상 책임당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책임당원 참여폭을 넓히지 않을거면 지도부가 왜 뒤늦게 책임당원 배가운동을 벌였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표측 최경환 의원은 "이미 합의돼 당규에 규정된 룰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제2의 경선룰 파동을 일으키자는 것"이라며 "게임하다가 자꾸 룰을 바꾸자고 하니깐 '이명박 고스톱'이란 말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지금 와서 합의된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것은 다시 한달을 경선룰 논쟁으로 이끌겠다는 것밖에 안 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바꾸려면 전대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종구 선거인단구성소위원장은 "우리는 양측의 입장을 적당히 타협해 안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각 캠프 입장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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