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유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가 김모(37) 씨 등 7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현행범으로 검거된 27명 중 7명에게만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들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채증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가담 정도와 시위 전력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도 이를 신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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