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불법시위 전력 단체에 보조금 '안돼'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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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창원시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무허가 집회, 공공기물 파손 등의 전력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최근 불법시위를 벌인 단체는 지원을 제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사회단체는 서로 다른 처지에서 각자의 주장을 펴고 집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모독이자 이간질"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내년 사회단체 지원예산으로 7억9600만 원을 책정하고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경남본부'가 시청 앞 로터리광장에서 도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징 공간이며,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커진다"며 반대했으나 경남본부는 대회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 진선기 운영위원장은 4일 "의원 발의로 '광주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를 만들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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