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색 의견 정부 1년간 무시

  • 입력 2006년 11월 25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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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영해를 통과한 일부 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이 필요하다는 국가정보원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가운데 의심스러운 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정원이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영해를 통과한 144척의 북한 선박 가운데 무기 운송 경력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20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선박이 남북해운합의서상 금지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포착된 적이 없어 검색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김 원장은 김 의원이 “정부가 최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 검색조치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국제 사회에 대한 기만”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요구하자 “(국정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대공 용의자 감시 등을 이유로 국내 인터넷 전체에 대한 감시를 추진 중”이라면서 “인터넷 통신 비밀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북한이 중국 단둥(丹東) 지역에서 대남 사이버 공작을 전개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합법적 감청 지원을 위한 기술표준을 도입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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