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 領海를 북에 내주고 말도 못하는 정부

  • 입력 2006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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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22차례나 우리 해경의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명백한 남북해운합의서 위반인데도 해경은 한 차례도 북 선박을 정선시켜 검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송영선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북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 설비, 핵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 선박 114척 중 24척이 북의 핵실험 장소에서 가까운 김책항을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북 선박은 핵실험 후에도 제주해협을 몇 차례 오갔지만 정부는 이들 배에 무엇이 실렸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이는 작년 8월부터 북 민간선박의 통행이 허용된 제주해협이 북의 불법행위 항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가 현안이 된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한미 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정부는 PSI에 참여할 경우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있고, 북 선박 검색은 남북해운합의서 이행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 해협을 지나가는 북 선박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는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과연 우리의 PSI 불참 이유를 납득하겠는가.

북에 우리 바다를 지나도록 내줬으면 감시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군력은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및 일부 연안 방어에 집중돼 남해에서 상선으로 위장한 북의 간첩선이나 정찰선, 잠수함 등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 선박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화근이 더 커질 우려도 높다.

국제법도 군함이나 유해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선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이 우리 영해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북 선박에 대한 감시 검색을 철저히 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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